재고자산·무형자산·국외매출·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영업권·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한다.
우선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한다. 그러나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됐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으로 저가법 적용을 회피할 유인이 증가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
[사진=금융감독원] |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살핀다.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한다. 대상업종은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이다.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중점 심사한다.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 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업종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유인이 높아졌다. 대상업종은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인의 경우에도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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