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조 높아진 영향력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 필요"
"전문적·독립적 회계감사 사용 의무화 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해지는 만큼 대기업 공기업 부문의 노조에 한정해서라도 전문적 회계 감사 등 사회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거대 산별노조에 의한 재정비리 문제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노조 회계에 대해 행정관청에 연차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회계감사 시스템을 중요하게 감시한다. 미국은 조합간부가 노조나 회사와 관련하여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한 주식, 채권, 증권 등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노동부장관 보고를 규정하는 등 투명한 노조재산 운영 및 간부의 재산 보고 책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요국 노조 회계 관련 규율 특징. [자료=한경연] 2020.06.16 sjh@newspim.com |
독일과 프랑스는 노조의 재정이나 회계에 관련한 노동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엄격한 노조 규약을 통한 노조자치에 맡기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최소한 대규모 사업장 노조나 일정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 등 예방장치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표준에서도 ISO26000과 같은 노조의 사회적책임(USR) 논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 노조 부문에서는 이미 노조재정비리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노조 회계 보고나 감사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주요국의 경우 법령에 의한 규율이든 노조 자치법규인 규약에 의한 규율이든 노조 회계투명성과 같은 내용은 노동조합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에 한해 내·외부 회계감사를 전문적·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감사로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대규모 노동조합의 업무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국내 노동조합 중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의 경우 노조 조직율도 높고 재정자립이나 파워풀한 노조활동 등을 기반으로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들의 활발한 조합활동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에 한정해서라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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