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SK바이오팜, 환불된 증거금 '30조' 향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자예탁금 지난 26일 처음으로 50조원 돌파...SK바이오팜 영향
SK바이오팜 환불금, 주식시장 머물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불리는 SK바이오팜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31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린 가운데, 환불 자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에서는 일괄적으로 환불된 자금 중 상당수가 주식시장에 머물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해 열린 'SK그룹 사회적 가치 측정 설명회 모습.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지난 29일 기준 총 46조8439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는 돈으로 증시 대기자금으로 통한다. 예탁금은 지난 26일에는 50조5095억원으로 집계되며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초(1월 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29조8599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미끄러진 지난 3월에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또 지난 25일 예탁금은 46조3392억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4조1702억원이 유입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선데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몰렸던 뭉칫돈이 주식시장이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팜 청약 이슈로 투자자예탁금에 자금이 유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예탁금이 4조원 넘게 증가한 26일은 SK바이오팜의 증거금 환불일과도 일치한다. 지난 24일 마감된 SK바이오팜 공모주 일반 청약에는 30조9889억원 규모의 증거금이 모였다. 이는 지난 2014년 제일모직이 세운 최고 기록(30조635억원)을 경신한 규모다. 

청약 첫날인 23일과 마지막 날인 24일에 각각 6조원, 25조원 가량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 마지막 날에는 국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하루 만에 약 10조원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23일 기준 56조9936억원에 달했던 CMA 잔고는 24일 46조8517억원으로 축소됐다. CMA 잔고가 40조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청약 증거금 중 주식에 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0조원 가량은 지난 26일 일괄적으로 환불됐다. 업계에서는 증거금을 환불받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남아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은 공모주 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26일 진행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 개발 업체 신도기연의 공모주 청약에는 1조9864억원의 증거금이 모집됐으며, 같은 기간 청약을 실시한 의약품 전문 제조사 위더스제약에도 2조7500억원이 몰렸다.

윤혁진 SK증권 중소성장기업분석팀장은 "SK바이오팜 환불금 중 일부가 공모주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상장주식 매매에 부담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IPO 기대주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SK바이오팜에 몰렸던 뭉칫돈이 증시에 머물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빅히트는 지난달 28일,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 밖에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이 IPO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 팀장은 "빅히트, 카카오게임즈가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계속 CMA에 보관해둘 가능성이 높다"며 "(SK바이오팜에 몰렸던) 자금이 주식시장 주변 대기 자금으로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