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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달부터 유가족에 대한 군인연금 이전 청구시효 폐지키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0:11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0:11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연금 이전 신청 가능
실제 연금 수급엔 소멸시효 적용…신청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 등으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이전 청구시효'가 없어진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금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시효를 없앤다. 또 이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지만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해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다달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별수급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권자가 2010년에 사망했고 다른 유족이 2020년에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했을 경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금만 소급해 적용하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연금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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