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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 시사 추미애, 윤석열 감찰 수순?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5:07

윤석열 총장 소집 '수사자문단 중단' 지휘 관측
추 장관 지휘 거절할 경우 감찰 지시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인데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선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중단)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추 장관은 또한 "현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고 신속히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결단' 표현에 대해 일각에선 대통령에게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황희석(53)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 (윤 총장의) 해임이나 중도사임을 바라지 않는다"고 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법적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 해임 건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추 장관의 결단은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의미하고, 윤 총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자문단 소집 스톱 지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문단 소집을 중지하라는 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킬 것이란 얘기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거절할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찰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경우 과거 같은 경우 전 검찰총장이 거취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채 총장이 사퇴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전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특임검사도 하나의 카드로 거론된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를 놓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의 수사, 법무부의 한동훈(47) 검사장 감찰, 수사심의위원회, 자문단 등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특임검사 제도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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