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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9일 이후 이사한 가구도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11:25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000원 △2인가구 7만7000원 △3인가구 10만3000원 △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한해서 추가지원 된다.

전출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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