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긴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이 대회는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최측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사 전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6일 주간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시정의 최우선은 방역"이라고 강조했다.[사진=청주시] 2020.07.06 syp2035@newspim.com |
하지만 주최사는 대회 당일인 지난 4일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해 대회를 기습 개최하려해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같은 시의 행정조치에도 주최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고, 이에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날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따른 조치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가 6일 새벽 3시 20분에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현장에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애썼다"며 "시정의 제일은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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