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장섭 국회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2020.06.08 syp2035@newspim.com |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률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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