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K배터리 회동, 다음은③] 4대그룹 수장, 미래 사업 세계 석권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6:57

정의선, 삼성·LG·SK 수장 만나며 '광폭 행보'
전기차 배터리 외에 시너지 사업에 주목
전장·반도체·첨단 사업 등도 미래차 가속 전망

[편집자주] 전기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비전을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주도의 K드림팀 결성이 물살을 타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의 러브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손을 맞잡았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적 동맹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글로벌 톱플레이어인 한국 최고의 기업 총수들 만남은 한국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이른바 배터리 회동 다음은 어떻게 될까. 미래차 산업의 밑그림을 많은 이해관계자가 응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미래 사업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끝으로 만나면서 전기자동차 등 전 세계 미래차 산업의 패권을 위한 진용이 갖춰진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4대그룹의 수장이 만난 만큼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비행체 등 우리나라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이면서, 이들 수장이 미래 사업을 위한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정 수석 부회장과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서 만나 배터리 기술과 함께 현대차가 제시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AI, 자율주행 등을 논의했다.

 ◆ 정의선 수석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구광모 회장 만나며 '광폭행보'

정 수석 부회장은 지난 5월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구광모 회장을 잇달아 만나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비전을 나누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 수석 부회장은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등 신기술을 살펴보는가 하면, LG화학 오창 공장을 찾아 장수명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에도 관심을 보였다.

4대그룹 총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사진=뉴스핌DB)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제2의 테슬라'로 기대감을 모으는 순수 전기차(프로젝트명 NE)를 내년 내놓는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을 통한 전기차인 만큼, 한국의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총 44개의 전동차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 중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E-GMP의 전기차 배터리 1차 공급사는 SK이노베이션, 2차 공급사는 LG화학이다. 대량 생산 체제에 대응을 위해 배터리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집계 결과, 현대차그룹은 올해 1분기 전 세계 순수 전기차를 2만4116대를 판매해 글로벌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테슬라가 8만8400대, 2위 르노닛산(3만9355대), 3위 폭스바겐그룹(3만3846대), 5위 BYD(1만8834대) 순이다.

제너럴모터스(GM), 르노닛산, 폭스바겐 등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들며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내는 만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배터리 1위 LG화학에 더해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까지 현대차그룹에 힘을 보탤 경우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1~2위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그룹 수장의 회동은 배터리 외에 전자장비(전장) 사업 확대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2025 전략'을 발표하며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 전략은 자동차는 물론 개인용 비행체(PAV), 로보틱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군으로 확대·전개해 끊김없는 이동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자동차 외에 정비, 관리, 금융, 보험, 충전 등 주요 서비스를 결합하는 신사업으로, 이를 통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사업을 전 세계에서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현대차그룹 경영진이 7일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을 방문해 SK그룹 경영진과 미래 전기차 배터리 및 신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사진 오른쪽)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기아차 니로EV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2020.07.07 yunyun@newspim.com

 ◆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SK그룹과 협력 시너지↑

이날 정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나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SK 하이닉스의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SK텔레콤의 5G 통신 등 SK그룹의 핵심 사업은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전자화와 첨단화를 동시에 앞당길 수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SK그룹은 미래차와의 '동맹'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4대 수장 만남에 대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젊은 총수들이 순혈주의를 버리고 혼혈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행보"라면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적과의 동침'은 기본이며 누가 몸을 많이 섞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비행체 등을 만들고 있으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배터리는 이 가운데 일부일 뿐, 배터리 회동의 다음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SK는 이차전지 등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사업이 특화돼 있다"며 "이 같은 융합 사업이 미래차의 전자화와 첨단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기차에 필요한 최적화된 배터리 성능 구현을 위해 연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은 향후 전기차 전용 모델에 탑재될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배터리, 신기술에 대한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사가 차세대 배터리 등 다양한 신기술 영역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