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며,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이규민 의원실] |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82.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