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체회의서 과징금 45% 감경안 의결...총 512억원 부과
코로나19·5G 상용화 노력 감안...영업정지·형사고발은 않기로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초 7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업계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이동통신시장이 어렵고 지난해 5G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 감경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3사가 함께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김창룡 상임위원이 제안한 과징금 45% 감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임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보다 감경률을 높였다.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처분은 사무처 원안대로 진행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이통3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보조금을 막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내 영업관리조직의 모니터링 강화, 유통채널 분리 및 유통점 대상 교육 진행과 같이 각 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용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편, 지난해 5G 상용화 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단통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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