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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주민 "지진특별법 개정·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21:28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21:28

세종청사서 격렬 시위..."포항지진특별법 무효 투쟁" 경고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의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9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포항지열발전 관련자 처벌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포항지진특별대책위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9일 세종시 산업통상부 청사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포항공대위] 2020.07.09 nulcheon@newspim.com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공대위) 대책위원과 '포항지진' 피해주민 300여명은 이날 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시위를 갖고 '지진피해 배상.가해자 처벌'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 된 시행령 전면 거부'등을 담은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공대위와 피해주민들은 "지난 4월 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정승일 산자부차관과의 면담 당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시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범 후 2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고 주장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지진특별대책위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9일 세종시 산업통상부 청사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포항공대위] 2020.07.09 nulcheon@newspim.com

공대위와 피해주민들은 이날 항의시위에 이어 산자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식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대위는 오승철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산자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오승철 과장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3월 31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된데 이어, 정부는 7월다음 달 중순 경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피해주민들은 지난 3월 말과 5월 말에 각각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 공개를 요구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또 범대위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 인정범위(기준) 명시 △도시재건 지원 명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 세부 근거 명시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및 시효 중지 조항 신설 △도시재건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사실 입증 비용 정부 부담 △국·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 등 활동 공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촉구해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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