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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1년 미만 주택매매 양도세 50%→70%…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최대 12%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4:0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p·3주택자 30%p 중과
보유기간 1년 미만 분양권에도 양도세율 70% 적용
"양도세 인상 조치 내년 6월까지 유예…매물 유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세가 70%까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 경우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인이 2주택을 가질 경우 취득세율은 8%로 상향 됐으며 3주택자 이상과 법인 취득세율은 12%로 높였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시 부동산매매·임대업 법인은 취득세 감면혜택(75%)를 배제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양도소득세 부분을 강화했으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먼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됐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입주권에는 양도세율 70%가 부과되며 2년미만 주택·입주권에는 60%, 2년 이상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분양권에도 양도세율이 70%가 부과되며 1년 이상 분양권에는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상향 조정됐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로 10%p씩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조치를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유예해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0 204mkh@newspim.com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율은 8%가 부과된다. 개인 3주택 이상,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법인 전환 시 주어졌던 취득세 감면 전환 혜택도 일부 수정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부담을 회피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면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0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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