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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하라" 靑 청원, 4일 만에 45만명 동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0:04

"세계적 범죄자인 손정우 美 인도 불허, 과연 올바른 판결인가"
"이런 판결 내린자가 대법관되면 성범죄자 천국인 나라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월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4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45만5349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6일 게시된지 4일 만으로, 이미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두 배 이상 훌쩍 넘어선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성착취물 대상으로 삼은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했을 뿐 아니라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마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강 판사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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