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는 별다른 조치 없는데 왜 교회만…"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 있다. 교회 역차별 말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가운데, 이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34만명을 돌파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으로 34만621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만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청원인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명백한 타 종교, 타 시설들과의 역차별이자 헌법 제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왜 교회만 탄압하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냐.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