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미국대선]⑨바이든 캠프: 중산층 확대, 동맹관계 강화 승부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3

트럼프 인하한 세율 되돌려 인프라 확충·최저임금 인상
동맹과 연대해 중·러에 대항...북한·이란 외교엔 조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방침은 크게 '중산층 확대' 및 '동맹 관계 강화'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한 세율의 인상을 통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제조업 강화를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늘려 미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금 인상분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와해된 동맹 관계를 회복,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연대해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성과 담보 등 조건이 있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바이든의 사안별 정책 공약 및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세금

바이든은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최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세전이익에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 헬스케어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소득이 연방빈곤기준(FPL)의 400%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없애고, 보장 비용의 한도를 소득의 8.5%로 인하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시한 급진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택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공공 의료보험 정책을 원한다고 했다. 이 밖에 바이든은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젊은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 인프라

바이든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청정 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이 들어갔다. 이 밖에 시골 지역의 광대역 시설 확충(200억달러),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빈곤 지역의 관련 시설 확대(100억달러) 등이 담겼다.

◆ 임금·일자리

바이든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매년 14만장이 나오는 고용 기반 영주권의 발급 횟수를 늘리겠다고 했다. 앞으로 있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노동계 지도부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500만개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7월 9일).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국산 구입 등에 4년에 걸쳐 70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시켜 이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무역

자유 무역을 오랫동안 주장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미국이 앞장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들고,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유 무역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탈취 및 기술 강제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 불공정 통상·산업 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적 관세가 아닌 미국의 동맹국·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이민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 '도덕적 파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민자를 비난하는 게 아닌 근본적으로 이민자의 출신국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방·안보

바이든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과 관련,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2011년 부통령 당시 리비아 개입 반대, 시리아 병력 투입에 회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좁은 목표'를 주장하는 한편,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군사동맹'이라며 강력히 지지했다. 또 외국 테러 조직과 싸울 때 대규모 병력 동원보다 공습 및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에 점점 큰 도전 과제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 중국·러시아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인권 유린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압박에서 연대해야 할 동맹국을 소외 시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악기구) 동맹을 약화시키고, 유럽연합(EU)을 분열시키며 미국의 선거 제도를 훼손하려 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가 수십억달러를 세탁하기 위해 서구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 북한·이란

바이든은 북한과의 외교롤 지지하면서도,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성급한 북미 정상회담 결정으로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독재자를 정당화(legitimize a dictator)한 역효과만 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담보돼야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협정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핵협정에서 합의한 의무사항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