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계 생명보험회사인 라이나생명이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배당 더(THE) 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7.13 tack@newspim.com |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일 과태료 1200만원과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라이나생명측에 통보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라이나생명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또는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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