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설치 관련 조례 15일 공포...다정동 개청도 포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출범 8년만에 신도심 4개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설치되는 법정동은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이다.
세종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다음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란원이 '리'에서 '동'으로 바뀌는 지역.[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
시는 지난 2012년 출범 당시 신도심에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만 법정동에 포함했다. 나머지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하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동'을 설치키로 했었다.
이번에 9개 '리'지역 중 아파트 공급이 완료됐거나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4개 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게 됐다. 4개 법정동 설치로 법정동은 18개로 늘어나고 기존의 '리'지역은 5개만 남게 됐다.
세종시는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이번 개정은 신도심 동지역만 해당되고 읍·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관할하고 집현동과 합강동은 인접한 소담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구조로 '구'가 없어 이들 동이 관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달에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려수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출범 8년 만에 4개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며 "나머지 5개 '리'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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