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도 720시간 초과해도 비용 지원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휴원·휴교할 경우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부지원 한도(연 720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10 ej7648@newspim.com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 대 1로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은 연간 720시간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5~85%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720시간 초과 이용 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휴원 등을 조치한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상담대표전화(1577-2514), 5개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지원 확대 등을 꾸준히 건의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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