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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서 "차명주식 입증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2:07

수사무마 대가로 큐브스 비상장 주식받은 혐의 등
1심 "공소사실 증명 부족"…무죄 선고받고 풀려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50) 총경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윤 총경의 차명주식에 대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이 정모(46) 씨를 만나 큐브스 주식양도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줄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경과 그의 가족, 정 씨 가족에 대한 신용카드·교통카드 내역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입증계획을 밝혔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이에 "정 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문제되는 주식양도서는 파일로만 존재하고 출력물은 없었다"며 "증인신문도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의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에 있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인 정 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큐브스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 씨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는 승리와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세운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씨에게 텔레그램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27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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