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이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
범대위는 16일 입장문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라며 "무엇보다 우선 기쁘고 반갑고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심 판결은 국민들의 법상식, 법감정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나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그동안 탄원서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이다"라며 "헌법전공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2심 법원의 법적용과 판단에 대하여 위헌의 요소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 지사에 경기도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하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변호인단의 노력만이 아닌 이재명을 성원하는 수많은 국민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2심에서 TV토론회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지사직 박탈형이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날 사실상 무죄를 판결하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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