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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장실·작업공간 개·보수'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9:30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2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종업원 2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휴게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3개 분야(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작업환경)에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중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즈음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388개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176억원 중 도비로 55억원, 시·군비로 5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총 4000여개의 업체와 3만8000여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SOS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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