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전문] 박병석 의장, 제헌절 축사에 "시대변화 발맞춰 헌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0:45

"시대정신 반영한 새 국가 규범 만들어야"
"선거제도 개선·자기통제 기능 강화 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맞이해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며 "코로나 위기를 한 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역대 국회의장들과 각당 원내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며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07.16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이 꽃피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2년. 그동안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 기록될 눈부신 세월이었습니다.
헌정 72년. 우리 헌정사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열망이 깃든 자부심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백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민주공화제를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수립한 이래, 한순간도 민주공화국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이역만리 망명길에서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쉼 없이 의회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국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망국의 수난도, 전쟁의 상처도 우리 국민의 민주헌정에 대한 열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헌정사가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헌정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고, 국회가 독재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질곡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런 난관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1987년, 국민의 손으로 민주 헌법을 세우고, 민주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 의회주의 꽃피우는 21대 국회 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상적으로 전국적 선거를 치러낸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록적인 투표율과 긴 투표행렬을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 찬사를 보낸 외신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런 우리 국민의 헌신과 열망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아주 특별한 국회입니다.
국회도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삶부터 지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도래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개조할 책무도 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워 토론했던 제헌국회를 상기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민주공화 헌정체제의 골간은 의회주의입니다. 의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민의의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의사당이 영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출발점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과 타협으로 의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 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합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입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잘 지켜내는 나라가 유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질서, 경제, 기후, 환경.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존망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 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냅시다.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신뢰구축 위한 남북 국회회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겨레의 염원을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합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냅시다.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헌법정신으로 '국민의 국회'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에 견줄 만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난이 닥칠 때마다 단결했고, 당당히 돌파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난관을 돌파할 힘을 모아내도록 국회도 그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국회가 먼저 변해야 국민의 인식도 바뀐다는 요구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통합으로 인도하는 용광로 같은 국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법규들도 시대에 맞게 개정할 것입니다.
국회는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