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익·인권·법률 전문가 각 3명 등 총 9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15 alwaysame@newspim.com |
합동조사단은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한국젠더법학회 등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과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울시 방조여부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 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안건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은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보안을 유지한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호칭은 '피해자'로 통일해 표기한다. 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16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또는 지원받는 사람들을 법상 '피해자'라고 표현한 점을 반영했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합동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합동조사단의 권고대로 불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 내부직원은 징계조치하고 외부인사는 고소·고발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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