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P2P대출, 공시의무·대출제한 등 이용자 보호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P2P투자상품과 투자금의 만기·금액 등 일치
다음 달 27일 P2P법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P2P대출의 공시의무와 대출제한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다양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은 중요 경영공시 사항 및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 정보 제공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한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투자상품과 해당 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도 막는다. 투자손실 보전 약속도 금지한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 취급은 제한하고,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한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금 관리 강화를 위해 예치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고, 투자금의 양도·담보제공도 제한한다.

P2P법은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체들에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6일까지 전체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부적격업체 및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8월 27일부터 가능하며, 기존 P2P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신청 관련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