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안전 기반 식습관 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2020.07.20 jungwoo@newspim.com |
화성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핵심 3대 수칙을 선정하고 안심식당 80곳을 내달 10일까지 지정한다.
3대 수칙은 △덜어먹기 가능 도구 비치 및 제공(개인 접시 및 국자, 집게 등) △위생적인 수저 도구 관리(개별 수저 포장, 사전예약 개인수저 비치 등 타인 비접촉 목적 도구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며 추가로 △업소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등이 권장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화성시 관내 일반음식점이며 지정을 희망한 음식점이 안심식당 지정을 신청하면 3대 수칙 등을 실천하는지 방문 현장검증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진행하며 3가지 수칙 중 1개라도 미이행 시 지정이 취소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전자팩스(031-5189-1613) 또는 시청 위생과 및 출장소 복지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 음식점은 오늘 8월 10일 개별 통보된다.
곽매헌 위생과장은 "화성시 안심식당이 코로나로 침체된 외식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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