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임금과 재취업 장려금 2000만원 등 지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이 오는 22일까지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 문제로 휴직중인 인병 휴직자도 특별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
특별퇴직 대상자에는 24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1970년 이전 출생자에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등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인병 휴직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조기 이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