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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도 비대면인데 등록금은 그대로?…서울대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6:04

2학기 비대면 수업 진행...일부 '혼합' 가능
등록금 감액 여부 서울대 "변동사항 없다"
등심위는 3주째 '오리무중'...학생들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학년도 2학기 일부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등록금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학생들은 2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2학기 등록금 일부 감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논의해야 하는 등심위가 3주째 첫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학생들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2학기도 '비대면'인데 등록금 감액은?...학교 측 "변동사항 없다"

서울대는 지난 20일 2학기 일부 수업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취지의 '2학기 수업 운영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안에 따르면 전공수업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해 진행한다. 교양수업 중 이론수업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생 20명 이하 소규모 수업은 대면 수업과 혼합해 진행할 수 있다.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강의는 '전부 대면 수업' 혹은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 두 가지 방안 중 하나가 채택된다.

학생들은 일부 현장 실습이 요구되는 강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모(26) 씨는 "2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면서도 "일부라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등록금이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등록금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학기 수업 운영안을 공개하면서도 등록금 감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 '한달' 남은 등록금 납부일...등심위는 3주째 '오리무중'

2학기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등심위를 통해 2학기 등록금 감액을 추가 안건으로 올려 학교 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달 25일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주장하며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1학기 등록금은 학부 기준 240~290만원이다. 의대·약대·수의대 등은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에 육박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당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반환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학생들은 7월 중 첫 등심위 개최, 8월 중 합의 도출이라는 목표로 등심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등심위는 3주가 넘도록 첫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학생과 학교 측이 등심위 외부위원 위촉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학기 등록금 납부일이 8월 말인 만큼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1학기 등록금 일부 환불과 2학기 등록금 감액 등 모든 안건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앞서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도 등심위를 11차례나 진행한 끝에 '8.3% 환불'에 겨우 합의했다.

한 등심위 학생위원은 "아직 학생위원과 학교 측 '상견례'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서울대는 등심위 개최 시점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등심위가 열리더라도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면제·감액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 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본인의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등록금 감액 및 면제 역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과 서울대법 시행령에는 등록금 반환 및 감액·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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