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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개시…폐쇄·업무정지 기관, '시군구'에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2:00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 27일부터 청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월 9일, 5월 29일, 6월29일)한 바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군구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지급돤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예비비 3500억, 추경 3500억)을 확보했다.

박능후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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