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턱 높아진 '강요죄'…검찰, 검언유착 '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까다로워진 대법원 해석…난관 봉착한 중앙지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널A 전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대법원 역시 강요(미수)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조계는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 입증을 책임져야 할 검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했다.

장 씨의 강요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삼성(16억원)과 그랜드레저코리아(2억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이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당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상황이나 관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요건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요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증 까다로워"…더 높아진 대법원 '강요죄' 문턱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협박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형위원회는 강요죄의 기본 형량을 6월~1년으로 두고 있다. 감경될 경우 8월 이하, 가중의 경우 10월~2년까지다.

미수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범행 주도 △반복 범행 △범행 동기 △강요 정도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는 단독 범행이기보다는 강간, 폭력, 공갈, 변호사법위반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요죄'가 포함된 죄명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은 2015년 16건, 2016년 14건, 2019년 18건 등 20건 미만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요 자체보다는 형량이 더 무거운 다른 주요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요죄는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도 강요죄에 대해 까다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장 씨와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며 강요죄의 문턱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 씨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후원금을 요구하고 납품계약·광고발주 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또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기업 광고사의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근혜(68) 전 대통령 역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에 대해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 즉, 해악이 성립되려면 행위자가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 입증 책임은 검찰 손에…'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검찰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한 '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제보를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죽는다", "지금보다 더 죽는다" 등 말을 한 것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 점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이 전 기자가 보낸 5통의 편지에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을 거론하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 전 기자는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지 씨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접견했다.

물론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최근 법원 해석이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된다. 일각에선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이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낸 만큼 이 전 대표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요의 의미는 크게 축소된다.

또 강요 대상자인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행위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요구대로 하려고 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며 알리려고 한 상황에서 검찰은 그가 겁을 먹고 강요당한 대로 행동을 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변호사는 "강요(미수) 혐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해서 기본 범죄보다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도 피의자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