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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강요죄'…검찰, 검언유착 '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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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까다로워진 대법원 해석…난관 봉착한 중앙지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널A 전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대법원 역시 강요(미수)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조계는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 입증을 책임져야 할 검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장시호 '강요 무죄' 핵심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했다.

장 씨의 강요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삼성(16억원)과 그랜드레저코리아(2억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이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당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상황이나 관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요건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요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증 까다로워"…더 높아진 대법원 '강요죄' 문턱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협박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형위원회는 강요죄의 기본 형량을 6월~1년으로 두고 있다. 감경될 경우 8월 이하, 가중의 경우 10월~2년까지다.

미수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범행 주도 △반복 범행 △범행 동기 △강요 정도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는 단독 범행이기보다는 강간, 폭력, 공갈, 변호사법위반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요죄'가 포함된 죄명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은 2015년 16건, 2016년 14건, 2019년 18건 등 20건 미만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요 자체보다는 형량이 더 무거운 다른 주요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요죄는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도 강요죄에 대해 까다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장 씨와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며 강요죄의 문턱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 씨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후원금을 요구하고 납품계약·광고발주 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또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기업 광고사의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근혜(68) 전 대통령 역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에 대해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 즉, 해악이 성립되려면 행위자가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 입증 책임은 검찰 손에…'해악의 고지' 밝혀낼까

검찰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한 '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제보를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죽는다", "지금보다 더 죽는다" 등 말을 한 것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 점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이 전 기자가 보낸 5통의 편지에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을 거론하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 전 기자는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지 씨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접견했다.

물론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최근 법원 해석이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된다. 일각에선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이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낸 만큼 이 전 대표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요의 의미는 크게 축소된다.

또 강요 대상자인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행위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요구대로 하려고 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며 알리려고 한 상황에서 검찰은 그가 겁을 먹고 강요당한 대로 행동을 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변호사는 "강요(미수) 혐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해서 기본 범죄보다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도 피의자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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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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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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