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수사심의위 회의 6시간 30분 만에 결론
심의위원 15명 중 12명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 계속해야"
수사팀 "한동훈 폰 포렌식도 못했는데…납득 어렵다"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놨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수사계속과 공소제기를 권고한 반면 한 검사장의 경우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고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각각 논의했다.
심의위원 15명은 그 결과 이 전 기자에 대해 12명이 '수사계속' 의견을, 9명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각각 결론 내렸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0명이 수사중단을 권고했고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전 기자 측으로부터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해달라고 협박성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이 모두 참석했다.
현재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는 미리 대검으로부터 심의위 출석을 승인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관계자도 출석했다.
검찰과 사건 관계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40분씩 의견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배정받았다.
의견개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뤄진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위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를 근거로 이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의심해 왔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자신의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제보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의견개진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2월 13일 대화 외에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다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은 공모 관계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MBC 등 일부 언론의 '함정취재'에 걸려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된 두 사람의 2월 13일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원본에는 그가 후배 기자와 함께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약 20여 분간의 대화가 담겨 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 자리에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관심 없다" 등의 발언을 한다.
수사심의위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 사건이 사실상 이 전 기자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한 검사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번 판단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한 검사장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