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현안위 개최…수사계속·기소 여부 등 4차례 표결
수감 중인 이동재·이철 출석해 의견 개진…한동훈도 출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정당성 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회의에는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과 무작위로 추첨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원들은 우선 검찰과 사건 관계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각각 직접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사건 관계인의 의견진술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 각 40분이다.
회의에는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도 출석했다.
현재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는 미리 대검으로부터 심의위 출석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특히 최근 이뤄진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위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기소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를 근거로 이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자신의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제보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은 공모 관계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MBC 등 일부 언론의 '함정취재'에 걸려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근거로 최근 언론에 공개한 2월 13일자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파일 원본과 녹취록 전문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가 지난 22일 공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 원본에는 그가 후배 기자와 함께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약 20여 분간의 대화가 담겨 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 자리에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관심 없다" 등의 발언을 한다.
대검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심의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회의 시작에 맞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이들 의견을 종합해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각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 총 네 차례 표결이 이뤄진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전례를 고려할 때 이날 저녁 심의위가 끝나는 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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