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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청년 단기 일자리 예산 8000억, 연말까지 11만명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0:00

오늘부터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참여신청 접수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일경험 지원 사업 5만명 채용
디지털 특화 분야 1만8000명·일경험 분야 7000명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3차 추경으로 마련한 총 8000억원 규모 청년 단기 일자리 예산을 연말까지 총 11만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하다. 한 기업이 두 사업 모두 참여 가능하지만, 동일 청년이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는 없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먼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최대 6개월)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한다. 3차 추경으로 확보한 관련 예산은 총 5611억원이다. 

기업은 만 15~34세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은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9 jsh@newspim.com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쳥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최대 6개월)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한다. 올해 최대 5만명까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총 2352억원이다.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트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채용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이 단기 일자리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근로기간 3개월 이상 경력만 허용)과 중소·중견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2년 이상 근속시 만기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특히 두 사업 중 일부분은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관·협회 등의 전문성을 활용,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 등을 중정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특화 분야로 운영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문체부·중기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며, 30개 분야에서 32개 운영기관이 1만8202명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은 문체부·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13개 분야 19개 운영기관이 6950명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9 jsh@newspim.com

두 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0.7%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구직을 단념하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큰 고통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등에도 문제가 된다"면서 "정부 부처가 협력해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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