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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과의 전쟁 선포 2년, 달라진 건 없다…"남보다 더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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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급증'한 반면 형사입건은 '감소세'
피해자 "보복 두려워, 정확한 신변보호 절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020년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동의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한 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6월 22일에는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라며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나도 당했다·Me too)로 뜨거웠다. 정치권과 사법기관, 문화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폭로됐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경찰청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해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2년이 흘렀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변보호가 취약하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데이트폭력은 이성애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이나 위협 등을 일컫는다. 단순 폭행은 물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적 폭력, 폭언·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인 폭력도 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돈을 달라거나 뺏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6~2019년) 연인을 향한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는 총 6만21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이다.

신고 건수 대비 형사입건 비중은 해마다 감소중이다. 2016년 89.4%(8367명) ▲2017년 72.9%(1만303명) ▲2018년 54.9%(1만245명) ▲2019년 49.4%(9858명)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입건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배경으로 소극적인 경찰 수사를 지목한다.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신고하지만 경찰이 애정 문제로 보고 자체 종결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소장은 "연인 간에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단순 애정문제로 보고 개입을 자제하고 사소하게 취급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신고건수는 증가했지만 수사기관의 인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한국 형사사법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나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인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8249명으로 전체 72.9%를 차지했다. 특정 장소에 가두고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는 등 체포와 감금 협박 4362명(11.3%), 성폭력 545명(1.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35명(0.3%)이다. 실제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61명(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신변보호'와 '처벌강화'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혜 소장은 "상담 피해자들은 신변보호 조치가 가장 부족하고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며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를 워낙 많이 알고 있어서 데이트폭력은 수사기관에서 보호조치가 더욱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소장은 "현재 피해자들의 인식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상담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소장은 "데이트폭력의 유형이자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해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 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스토커를 자극해 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토킹 단계에서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크다"며 "현장대응 및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보복성 음란물 유출에 대한 규제 범위를 세분화해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 데이트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가 많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파트너의 전과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데이트폭력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안에 따라 신뢰관계에 대한 배반, 재범 및 강력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중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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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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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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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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