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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아파트 헬스장 이용말라?"…인권위, 나이 이유 차별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2:01

미성년자라 아파트 수영장도 이용 못해
인권위 "생활체육시설은 복지…특정집단 배제 안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이나 수용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와 운동을 하러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 갔다가 황당한 문구를 봤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헬스동호회에서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한다는 회칙을 만들었다고 알린 것이다.

헬스동호회는 운동 공간이 협소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헬스동호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을 받아서 헬스 기구와 탁구대 등을 아파트 반지하 문화회관에 설치해 운영했다. 관리비 등 운영비는 회원들이 낸 회비로 충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에 러닝머신이 생활 속 거리를 두기위해 일부 기계들이 운영이 멈춰 있다. 이날부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제한적으로 문을 연다. 등교 개학도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1주일씩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프로야구는 전날 무관중 경기로 정규시즌을 개막했다. 2020.05.06 pangbin@newspim.com

B씨는 지난해 9월 만 10세 자녀와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을 갔다가 수영도 못하고 나왔다. 수영장 관리자가 B씨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제지해서다.

수영장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지만, 다만 어린이와 중학생, 고등학생 및 음주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금지당하는 일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생활체육시설은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담함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보다 더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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