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 재난에 심리회복 지원 기준 마련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등 치료 진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심리회복 치료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2020.08.03 wideopenpen@gmail.com |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발생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등에 대해서만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진행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도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재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이 지원을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7개 시·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심리상담 등을 수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경험자들이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회복과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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