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집주인 매매도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사유에 포함해야" 靑 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 집 팔라면서 왜 '집주인 매매'는 예외사유 안 넣어주나"
"임차인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임대인 있어야 임차인도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 사유에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거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대3법 중 계약갱신청구원 거절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거절도 예외사유에 포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현재 8369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월셋값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기존에 없던 권리인데,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지난달 말부터 신설됐다.

그런데 세입자가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즉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세 줬을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도 갱신 거절 가능 사유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보고 집을 팔라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사유를 넣지 않았다"며 "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꼭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도 있는 것이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