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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공식출범... 박양우 장관 "체육계 혁신, 국민적 기대 부응하길"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3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박양우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업무를 개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다.
작년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 권고(1차 권고, 2019년 5월7일)와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년 2월4일 공포)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해 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식에서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숙진 센터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허가증을 전달했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다.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양성평등, 인권 및 행정 전문가이다. 앞으로 3년간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이끌면서 창립 초기 기관의 비전과 목표, 업무체계를 탄탄하게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원진을 임명했다.
비상임 이사로는 ▲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경기대 인재개발처장),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검찰인권위원회 위원)를, ▲ 비상임 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임명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간 설립추진단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40여 개 내부 규정의 정비,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업무지침 확정,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8월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준비기간 동안 앞으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육계와 소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8월 4일(화)에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식이 열렸다.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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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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