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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위임한 '국가송무 지휘권한' 50년 만에 가져온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14

변호사·공익법무관 등 100명 규모 전담조직 운용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 이관…효율성·통일성 확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위해 각급 검찰청에 분산했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와 일원화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후 2단계 추진 방안에 따라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법무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정부는 지난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을 제정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된 국가송무 사건을 모두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기 어려워 1970년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소송 활성화와 교통수단 발달 등에 따라 송무 환경이 변했다"며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하위 조직인 행정소송과가 신설된다. 기존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전담 조직은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 소가 2억원 이상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함에 있어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겨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조직을 꾸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분산됐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조세, 공정거래 등 각종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들이 국가송무를 지휘·수행함으로써 전문성도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시행일까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가송무체계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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