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 4명을 강제 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덴마크에서 소환된 영국 국적의 A(30)씨는 자신의 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7일 183억원 상당의 금을 국외로 밀반출한 일본인 B(45)씨와 약물을 이용해 아내에게 강간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 C(38)씨를 송환했다.
지난 10일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우크라이나로 도주한 러시아 국적 C(38) 씨도 송환됐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정의를 엄정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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