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 4명을 강제 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덴마크에서 소환된 영국 국적의 A(30)씨는 자신의 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법무부] |
스페인에서는 지난 17일 183억원 상당의 금을 국외로 밀반출한 일본인 B(45)씨와 약물을 이용해 아내에게 강간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 C(38)씨를 송환했다.
지난 10일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우크라이나로 도주한 러시아 국적 C(38) 씨도 송환됐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정의를 엄정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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