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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 기간 2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5:56

8월 11일→10월 11일 2개월 연장...다음 재판 21일 열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등 혐의를 받는 A(49) 씨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 만료되는 A씨의 구속 기한은 10월 11일까지 늘어났다.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2개월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A씨는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6월 A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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