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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경비원 사망에도 정부 탁상행정…알맹이 빠진 대책만 '도돌이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09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발표
노력한다·검토한다 등 추상적 표현으로 일관
구체적 대안없이 나열해 실효성 없다는 비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정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공동주택에 갑집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등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대책 하나하나 뜯어보면 용어 자체가 대부분 추상적이다. '노력한다'거나 '지도한다' '검토한다' 등으로만 명시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알맹이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얼마전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가 급하게 만든 '반쪽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입주민 갑질 예방·고용불안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토록 했다. 관련 법정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시자에게 권고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한다.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도 개선한다. 

먼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구체적 대안없이 정부 목표만 나열…실효성 낮다는 비판  

하지만 경비원 사망 발생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수박 겉 핱기'라는 현장의 비판이 쏟아진다. 대책 내 명시된 용어들이 하나 같이 추상적으로 일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욕설이나 폭행 등을 가한 입주민에 대해 1차적으로 법적 처벌을 원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한줄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없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상 신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자칫 입주민으로부터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커녕 일하던 근무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또한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정부 방침에 문제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은 관리소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그러다 보니 자칫 관리소장이나 입주민 대표 등의 눈밖에 나면 고용 연장이 어렵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담센터 번호나 위치 등을 알려주는게 전부다. 

'경비원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정부 계획도 모순이 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나 빌딩·상가 등의 경비원 업무가 어느정도 명확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들은 잡무에 시달린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이삿짐을 경비원들이 옮기는 갑질사례도 적발됐다. 

이른 퇴직 이후 10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65)씨는 "공식 업무 외에도 택배배달, 술취한 입주민 집에 데려다주기, 이삿짐 거둘기 등 기타 업무가 의외로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해고 당하거나 그만두는 경비원들도 여럿 목격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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