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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당정, 임대차3법 뒷수습 '진땀'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07:29

"전월세 상한 5% 제한, 새 임차인에도 적용"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4%→2%초반 조정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뒷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계약(2년+2년) 종료 후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0.5%인 기준금리를 고려해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전월세 상한 5% 제한, 새 임차인에도 적용"

7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과제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세상한제'를 기존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의미다. 임대인이 4년(2+2)마다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앞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했던 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제7조의 2(신규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상한액)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부터 1년 내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 계약의 임대료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 차임을 정하지 못한다.

'증액상한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0.5%)에 100분의 3(3%)을 더한 비율이다. 현재 기준금리일 때 3.5%가 적용되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 동안 당정은 신규 계약에 '5% 상한제' 적용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월세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사용할 카드로 남겨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으로 4년(2+2) 후 임대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기준금리 고려해 낮춘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0.5%인 기준금리를 고려해 낮추겠단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JTBC와 인터뷰에서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0.5%인 기준금리를 고려해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나면 세입자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7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은 연 4%(한국은행 기준금리 0.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5%)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바꾸려면 세입자는 보증금 1억원에 전월세전환율 4%를 곱한 400만원을 1년치 월세로 내야 한다.

현재 전월세전환율(4%)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연 2.65%), 마이너스통장 금리(연 3%)보다 1~1.35%포인트(P) 높다. 세입자가 1억원을 빌려 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되는 셈이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월세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도 돈벌이가 된다는 뜻"이라며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0.5%)에 2∼2.5%를 합한 수준으로 낮춰서 세입자 월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전월세전환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서 4~6%의 월세전환율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빨리 낮춰 현실화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내 '부동산 테스크포스'(TF)는 최근 당정청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을 현재의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참조하면 현재 4.0%인 전월세전환율을 2.2% 내외로 낮출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월세전환율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인해 전세계약 기간은 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됐고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5%에 한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4년 후 전세가 없어져 월세를 살게 될까봐 걱정된다"며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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