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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에도 전세 올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8일 09:43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7% 상승...지난주보다 확대
"임대차보호법·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매물 지속"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규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 상승폭만 커졌다.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8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7% 올라 58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이번주 상승폭은 지난주(0.14%) 대비 0.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2020.08.06 sun90@newspim.com

감정원 측은 "지난달 31일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강동구(0.31%)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30%)는 대치·역삼·삼성동이 송파구(0.30%)는 송파·가락동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0.28%)는 이주수요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일대가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23%)와 마포구(0.20%)의 상승폭이 컸다. 성동구는 역세권과 학군수요가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일대가 올랐고 마포구는 가격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성북구(0.14%)와 광진구(0.13%), 동대문구(0.10%)도 각각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전셋값 상승폭 확대는 수도권(0.18%→0.22%), 지방(0.15%→0.18%) 등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41% 올랐다. 정부부처 이전과 BRT노선 확대 등 교통호재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을 보인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다주택자와 단기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재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감정원 설명이다.

강남구(0.02%)는 압구정·대치동이 서초구(0.02%)는 서초·반포동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각각 0.2% 상승했다. 동대문구(0.05%)는 청량리 역세권이 오름세를 보였고 중랑구(0.05%)는 상봉·신내동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뛰었다. 강북(0.05%)·도봉(0.04%)·노원구(0.04%)는 중저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2.77%)는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 높아지면서 행복도시 내 새롬·보람동 등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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