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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반복된 종교발 감염 확산…정부 대응 괜찮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8:47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9:4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종교 현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종교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다시 느는 추세다. 반복되는 종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정부도 종교계와 입장을 좁히기 위해 고민하는 모양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9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다. 10일 고양시의 또 다른 교회인 기쁨153 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1명이 됐다. 또, 김포시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6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교회발 확진자는 예배 후 교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는 기쁨153교회는 창문 등 환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강조하는 3밀(밀폐, 밀접, 밀집)을 피하는 방역 수칙의 측면에서 보면 감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가 폐쇄돼 있다. 송파구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관내 사랑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1명 추가돼 총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2020.07.23 pangbin@newspim.com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회 관련 감염이 어린이집과 방문판매업체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집단 감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종교발 확진과 관련해 "종교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뒤 유행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면서 "(소모임 제한 조치를) 재차 도입할 것인지 좀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종교계 코로나19가 집단 감염 규제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당국은 수도권 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가 아닌 각종 종교 소모임이나 종교시설에서 단체 식사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교회만 특정해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교회 소모임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한 것"이라며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종교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7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오찬을 열고 정부가 최근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제한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하고 방역 조치에 대한 이해를 청했다. 정 총리는 "교회 방역강화 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활발한 소통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16일 종교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기독교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고 이어 17일 한국교회총연합회와 마주하고 종교계의 입장을 들었다. 문체부는 종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와 종교계 간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왕성교회 신도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회 교인은 1천700여명이다. 2020.06.26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반복되는 교회발 감염자 발생에 따른 규제를 언급하지만, 종교계를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종교는 굳건한 신념을 바탕을 두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과격해지기 쉽다. 사회적 파장으로 일어날 수 있기에 특히나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학계에서는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새 일상에서 코로나 확산 감염 문제를 두고 종교계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좁히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형찬 종교학 박사는 정부는 종교·업계에 관계 없이 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취하고, 종교계는 기본적인 정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계 소규모 모임 철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업종에 규제 조치를 두고 눈치를 많이 보는 거 같다'고 이야기 하는데, 규제 조치는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 박사는 종교 측에 정부의 조치를 '종교 탄압'으로 보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회 내부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종교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구 박사는 "최근 교회에서 예배 후 식사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공동식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며 "가톨릭은 공동식사를 대신하는 영성체가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후 공동식사를 하지 않으면 신자 간 멀어진다. 이를 대안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교회에 간섭한 건 최소화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개신교에도 큰 단체가 있다. 방대본이 날개를 널리 펼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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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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