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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에 연 3% 500만원 융자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08:43

지자체 첫 융자, 총 36억원 투입
최대 3년간 1인당 500만원 대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방식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시기금 30억, 민간자금 6억)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한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다.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해야 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바 있다.

수행기관은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선정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각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고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한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지난해말 기준 총 1057억원(시기금 734억원, 민간자금 323억원)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7년간 총 1185억원, 651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해왔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부문, 사회주택 부문에 최대 9년 동안 연 최고 3% 이하의 조건의 융자를 지원한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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