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파 차단 범위 명확히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의류·휴대폰 스티커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 사업자들이 과장광고로 공정당국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파 차단효과·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이다. 사업자들의 판매 상품은 무선공유기 케이스, 임부복, 텐트, 공기청정기 등 다양하다.
전자파 차단 과장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8.11 204mkh@newspim.com |
이들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 전자파 차단" 등 자사 제품의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 저주파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범위를 밝히는 것은 구매선택에 중요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가 모두 자진시정한 점, 위법성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