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후 늦게 나올 전망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관련된 대전시청 공무원 등 4명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대전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기획단 간부 A씨와 관련한 문건과 디지털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와 유성구가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줬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역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냈으나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