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검찰정이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안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기획단 간부 A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냈다.
검찰은 A씨 컴퓨터와 책상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보를 디지털 포렌식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검색 기록이나 주고받은 전자메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방식이다.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해 3월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대전시가 도안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불법 승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경실련은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안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피의자, 압수수색대상 등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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