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대상자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도내 거주자 중 수도권 교회 방문자·집회 참여자·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 방문자 등에 대해 진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말 예배를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제일사랑교회는 지난 3일 서울시에 고발 당했다. 2020.04.05 pangbin@newspim.com |
행정명령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13일),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8월 1~12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노래방 노래홀 유흥주점(8월 10일 이후) 등을 방문한 사람이다.
전남도는 중앙에서 명단을 제출받아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해 추적관리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진단검사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3~4일 집에 머물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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